중대재해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평정 중대재해센터
사고 전 예방체계부터 사고 직후 대응, 수사·공판과 재발방지까지
- 사고 초기·현장조사 대응
- 수사·공판·행정절차
- 안전보건관리체계·도급구조 점검
사고 직후 첫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흐름
사고 발생·긴급조치
인명구조·법정 보고·현장 보전, CCTV·작업기록 확보
초기 조사 대응
현장조사에 대비해 사고 경위·업무분장·진술 확인
책임구조 분석
경영책임자·현장책임자·도급인의 권한과 관리 범위 검토
수사·행정절차 대응
조사 입회·의견서, 작업중지·특별감독·시정명령 대응
공판·사후관리
형사재판, 작업중지 해제, 재발방지와 민사·노무 후속 절차
법원·수사·기업의 관점을 하나의 전략으로
하나의 대응 구조
자료·법리·개선조치를 연결
자료와 진술
사고 경위·업무분장·보고체계·진술 정리
법리와 증거
의무위반·인과관계·경영책임자 지위 검토
개선조치
업종·규모·도급구조에 맞는 체계 설계
중대재해 사건은하나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요 업무
사고 초기 및 현장 대응
- 사고 경위·기초 사실관계 확인
- CCTV·작업일지 등 자료 보전
고용노동부·경찰·검찰 수사 대응
고용노동부·경찰·검찰 수사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위반 검토
- 조사 입회·변호인 의견서
경영책임자 및 형사재판 대응
경영책임자 및 형사재판 대응
-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검토
- 공판전략·양형자료 정리
작업중지·특별감독 및 행정조치 대응
작업중지·특별감독 및 행정조치 대응
- 수시·특별감독 대응
- 작업중지 해제 개선조치
도급·용역·위탁 및 노무 리스크
도급·용역·위탁 및 노무 리스크
- 도급인·수급인 관리 범위 분석
- 협력업체 관리체계 점검
피해자·유족, 민사 및 대외 절차
피해자·유족, 민사 및 대외 절차
- 피해자·유족 소통·합의 자문
- 산재보상·손해배상 검토

사고 뒤에는 이미 운영되던체계와 기록이 회사를 설명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예방 컴플라이언스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제로 작동하는 절차
1단계 진단
체계·도급구조 현황 확인
2단계 개선
규정·권한·보고체계 정비
3단계 교육
역할별 교육
4단계 점검
반기점검·시정 기록
5단계 대응
사고대응 매뉴얼·모의훈련
다시 01
주요 자문·산출물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와 시행령을 기준으로 봅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진단표
내부규정 검토안
위험성평가 점검표
보고·반기점검 절차
협력업체 점검표
사고대응 매뉴얼
개선과제 이행점검표
모의 대응훈련
중대재해센터 소개자료
PDF · 제작 중
주요 적용 분야
센터 구성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인명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우선하면서 법령상 필요한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현장, CCTV, 작업일지, 위험성평가서, 교육자료와 내부 보고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기관 대응을 담당할 내부 창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사고 직후 현장조사와 초기 진술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작성·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노동청·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사고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책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고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규정과 문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위험요인이 발견된 후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인력·예산과 점검·보고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항상 처벌되나요?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조직과 업무분장,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 인력·예산, 보고체계와 실제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도 원청기업의 책임이 되나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 또는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는지, 협력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평가·점검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현장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전에도 중대재해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경영책임자 보고체계, 도급·용역업체 관리, 사고대응 매뉴얼과 반기점검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안과 교육·모의훈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