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Practices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

Board of Audit Consulting

공공기관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로펌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는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인허가 지연, 법령 해석 불명확성, 감사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겪는 기업·협회·단체를 위한 전문 대응 센터입니다. 자문이 아니라,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직접 봅니다. 감사원 감사관 출신 이동원 대표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대표변호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신청서·검토의견서 작성, 감사원 실무 대응, 의견서 이후 후속 분쟁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거나, 감사 부담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 의견을 구해 업무 처리 방향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2026년 5월 4일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를 기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심에서 협회·연합회 등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단체를 매개로 민간 기업의 인허가 지연, 법령 해석 충돌, 규정 공백,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렸습니다.

왜 법무법인 평정인가

법무법인 평정의 차별점은 단순한 전담팀 구성이나 신청 대행 역량에 있지 않습니다. 평정의 핵심 경쟁력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작동 원리를 실무서로 체계화한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이번 제도 개정 이전까지 사실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을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실무적 해석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안에서 의견서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 의견서가 사후 감사·조사·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업의 실제 사업 리스크 대응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감사원 감사관 출신 이동원 대표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대표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전컨설팅의 신청 단계와 후속 분쟁 대응 단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사전컨설팅의 출발점인 신청과 종착점인 판결을 모두 안에서 들여다본 두 사람이 같은 팀에서 사건을 함께 본다는 것은 국내에서 평정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 책 표지

Featured Book

감사원 사전컨설팅 실무 교과서를 직접 집필한 사람들

이동원·신일수 대표변호사는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를 공동 집필하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 원리와 실무 활용 전략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책은 신청서·검토의견서·감사원 의견서의 논증 구조, 적극행정 면책, 사후 감사·행정소송·국가배상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을 다룬 실무 교과서입니다.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는 이러한 연구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 행정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및 법리 검토

민간 기업의 사안이 감사원 사전컨설팅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법령 해석, 규정 공백, 감사 리스크, 협회·단체 신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신청서·검토의견서 작성 및 감사원 실무 대응

사전컨설팅 신청서와 법리 검토서를 작성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 확보, 감사원 보완 요청 대응, 추가 자료 제출 등 실무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감사원 의견서 이후 이행 자문 및 후속 분쟁 대응

감사원 의견서 수령 이후 기업의 사업 진행, 내부 의사결정, 공공기관 협의, 감사·조사 대응, 적극행정 면책,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등 사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요 사례

1

개발행위·인허가 분야

사례 유형

개발사업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관계기관 간 의견이 달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안

평정의 실무 포인트

개발행위·인허가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령 해석, 규정 공백, 관계기관 협의, 감사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컨설팅 신청 전 해당 사안이 감사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신청기관과 협회·단체를 통한 신청 경로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공조달·계약 분야

사례 유형

입찰, 계약 변경,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관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해석이 충돌하는 사안

평정의 실무 포인트

공공조달·계약 분야는 계약상 권리관계와 행정기관의 감사 부담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사전컨설팅을 활용하려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령·규정 해석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3

조세·부담금 분야

사례 유형

부담금, 사용료, 지방세, 국세 관련 법령 해석이나 부과 기준에 대해 기관과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

평정의 실무 포인트

조세·부담금 사안은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 단계에서 법령 해석, 부과 근거, 유사 사례, 적극행정 면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환경·에너지 분야

사례 유형

환경 인허가, 에너지 시설, 전력·신재생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규정 해석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

평정의 실무 포인트

환경·에너지 분야는 법령과 기술 기준, 관계기관 협의가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사전컨설팅 신청 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법령 해석 문제인지, 기관 간 협의 문제인지, 감사 부담으로 인한 판단 유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5

재산관리·공유재산 분야

사례 유형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 처분, 임대, 수익허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

평정의 실무 포인트

재산관리 분야는 기관 재량, 재산평가, 공익성, 감사 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전컨설팅에서는 단순한 허가 요청이 아니라 기관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감사상 면책 논리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감사·조사 리스크 분야

사례 유형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후 감사 부담으로 인해 결정을 미루거나,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

평정의 실무 포인트

감사·조사 리스크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핵심 활용 영역입니다. 사안이 동일한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었는지 등 적극행정 면책과 연결되는 요건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원

Representative

이동원 대표변호사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및 감사 리스크 검토

  • 감사원 부감사관 출신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
  •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 공동 저자
  •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및 감사 리스크 검토

Representative

신일수 대표변호사

신청 단계부터 후속 분쟁 대응까지 법리 구조 설계

  • 부장판사 출신
  •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 공동 저자
  • 감사원 의견서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리스크 검토
  • 신청 단계부터 후속 분쟁 대응까지 법리 구조 설계

감사원 사전컨설팅 담당 변호사

본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원 보기

소식자료

자주 묻는 질문

Q1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란 무엇인가요?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거나 감사 부담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구해 업무 처리 방향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허가, 공공계약, 보조금, 공유재산, 조세·부담금 등 공공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기업도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나요?

기업이 직접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구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4일 운영규정 개정으로 협회·연합회 등 비영리법인까지 신청 주체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규제 애로가 협회·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사전컨설팅 구조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Q3

협회나 단체가 회원사를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협회·연합회 등 비영리법인이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로 확대되면서, 다수 회원사가 공통으로 겪는 인허가 지연, 법령 해석 충돌, 규정 공백,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정리해 제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Q4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룰 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후 감사 책임을 우려해 적극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받아 업무 처리 방향을 확인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한 사후 다툼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인허가 지연 사건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건축, 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도시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이 충돌하거나 담당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 사전컨설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공공조달·계약 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찰, 계약 변경,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정산, 대금 지급 등에서 공공기관이 법령·계약·예산·감사 리스크를 이유로 판단을 미루는 경우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7

보조금·지원사업 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보조금 집행, 정산, 환수, 사업 변경 승인, 지원금 지급 기준 등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주저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권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감사 리스크가 있는 사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8

조세·부담금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부담금, 사용료, 지방세, 국세 관련 법령 해석이나 부과 기준에 대해 기관과 기업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 단계에서 법령 해석과 감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불복 절차와의 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9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가능한가요?

이미 처분이 내려졌거나 행정심판·소송·감사·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은 사전컨설팅보다 별도 불복 절차나 분쟁 대응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더 적합합니다.

Q10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업 개요, 문제 되는 공공기관, 기관의 답변 또는 회신, 관련 법령·고시·지침, 인허가·계약·보조금 자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 또는 차질, 동일 문제를 겪는 회원사나 업계 사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감사·행정심판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1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사안의 개요, 관련 법령, 공공기관이 판단을 주저하는 이유, 법령 해석상 쟁점, 신청인이 제안하는 처리 방안, 해당 처리 방안의 적정성, 공익성, 감사상 문제 여부, 첨부자료 목록 등이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Q12

법무법인 평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는 사건이 사전컨설팅에 적합한지 진단하고, 신청 주체, 질문 구조, 법리 구성, 신청서·검토의견서 작성, 감사원 보완 요청 대응, 의견서 이후 공공기관 협의와 후속 분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13

감사원 의견서가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 의견서 이후에는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도록 협의하고, 기업 내부 의사결정, 사업 재개, 계약 변경, 인허가 진행, 후속 감사·조사·소송 가능성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Q14

사전컨설팅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소송은 이미 내려진 처분이나 부작위 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절차인 반면,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전히 분쟁화되기 전 단계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Q15

어떤 경우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공공기관이 명확한 거부는 하지 않지만 결정을 미루는 경우, 담당자가 감사 부담이나 선례 부재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법령 해석이 불명확해 인허가·계약·보조금·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협회 회원사들이 같은 규제 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먼저 사전컨설팅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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