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헌법 전문가인 김진한 변호사의 특별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 2026년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4심제가 되거나 부자들 또는 권력자들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2026. 4. 13. 한겨레신문).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건을 부적법 각하 판단으로 걸러내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조차 낯선데 재판소원 제도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가 재판소원 제도 작동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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