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6월 12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4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국가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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