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법률칼럼

(93) 우리의 거울 하나

법률신문 · 2026년 4월 29일

국어사전은 절대군주를 전제정치를 하는 군주라고 하여, 절대군주와 전제군주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절대군주는 모든 결정권을 가진 군주를, 전제군주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를 말한다. 절대군주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전제정치를 할 수 있지만,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전제군주가 아닌 현군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전제군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절대권력을 제도적으로 없앤 것이 근대국가의 헌법이다. 국가권력을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자체로 다른 권한을 견제한다. 삼권분립의 원리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