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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