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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수 연봉 셀프 인상 안 된다”

법률신문 · 2026년 5월 2일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못해” 기업 총수가 이사들의 연봉 총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사를 겸하는 자신의 보수도 올리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남양유업 주주총회 취소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지 1년 만에 판단 이유까지 설시한 판례가 나온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월 2일 비상장주식회사 주식 24%를 가진 원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취소소송( 2025다219931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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