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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대상 위탁부모 73.9% ‘50대 이상’

법률신문 · 2026년 5월 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5년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소송구조’ 72건 분석 위탁부모 76.4%, ‘행정 처리상 어려움’으로 소송구조 신청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이하 상담소)는 5월 4일 2025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7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제도다. 상담소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46개 가정으로 위탁부모는 46명, 위탁아동은 5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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