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불공정 약관 해당” 의뢰인이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로펌과 맺은 수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정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로펌이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로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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