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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단계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률신문 · 2026년 5월 10일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로 운영되는 회사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3월 6일 주식회사 A에 금원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25구합54375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A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A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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