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양행-제노스코 법인세 소송 대법 “서울고법 다시 심리하라” 한국 제약사가 외국 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2심까지는 면세대상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기술 노하우 이전 대가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으로 볼 때 과세대상일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유한양행-제노스코 법인세 소송 대법 “서울고법 다시 심리하라” 한국 제약사가 외국 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2심까지는 면세대상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기술 노하우 이전 대가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으로 볼 때 과세대상일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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