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유지 의무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결정문의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이라는 문구를 두고 노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유지 의무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결정문의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이라는 문구를 두고 노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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