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AI기본법은 '채용' 영역에서 AI가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하게 되면 고영향AI로 규제하고 (제2조 4호 사목)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AI기본법은 '채용' 영역에서 AI가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하게 되면 고영향AI로 규제하고 (제2조 4호 사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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