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평정은 디올 한정판 명품백 수리 과정에서 제기된 ‘거짓 수리 의혹’과 관련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뢰인은 디올 매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 본사 수리 안내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으나 실제 수리 과정에서는 국내 수선업체 위탁 수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수리 및 제품 훼손 정황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위 내용은 연합뉴스 기사의 앞부분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