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10인 이상 동의 받아… 내규상 현장서 상정 요구 가능 4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에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법대 임시운영진은 4월 10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안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10명 이상의 법관 대표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상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