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원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반복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업무 외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매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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