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무고와 위증죄' 사범 처리에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고와 위증 등은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고발인이 무혐의처리되고 난 뒤 해당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논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의 범위에 무고를 포함해야 할지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처리하는 무고 사건은 최근 크게 늘었다. 검찰이 2024년 기소한 무고죄 피의자는 925명(구속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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