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 권한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6일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2024도14998).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인 A 씨는 B 씨와 공모하고 B 씨가 보험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A 씨의 고객인 C 씨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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