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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 채택은 무효”

법률신문 · 2026년 4월 22일

“관세사법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 없다” “내부 약정 유효 위해선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사원 전원 동의 없이, 약 68% 지분을 가진 일부 사원의 찬성만으로 별산제를 도입한 관세법인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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