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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탁 재산으로 책임 한정”… 특약 설명 안 하면 무효

법률신문 · 2026년 4월 26일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특약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월 1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박재현, 배호성 변호사)가 B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남호 , 김성수, 최관수 변호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사건 상고심( 2024다294637 )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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