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자에 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직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결정 다음 날인 4월 30일 대한변리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자동자격 폐지와 변호사 활동 확대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지식재산처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 A 씨 등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2020헌바21·56 병합)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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