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차 특조법)’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5월 6일 성명서를 내고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읍·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제5차 특조법’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 없어진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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