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를 ‘재판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고를 수 있는 절차’라고 폄훼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 연방대법원은 스스로 자의적인 사건선별의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언론-전문가들의 사건선별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초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하여 넓고 깊게 소통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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