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법률칼럼

(25)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법률신문 · 2026년 5월 16일

양도세와 장기보유공제 논란 이어지는데 장기보유공제의 명분과 목적 모호해 제도 설계는 결국 입법재량의 영역 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합의가 있어야 세제 방향 설정 가능 1. 주택 관련 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고 아마 앞으로도 오래 그럴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별개의 담세력으로 파악하다 보니,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소위 보유세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그리고 각각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년쯤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최근 논란의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원문 저작권은 해당 매체에 있습니다.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