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평정 이동원 대표변호사가 지난 7월 28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각종 인허가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규정의 공백이나 해석의 다툼 앞에서 의사결정을 미루게 되는 현실에 주목해 마련됐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검사로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와 활용 방법을 실제 인용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행사명: 감사원 사전컨설팅 강의 일시: 2026년 7월 28일(화) 장소: 안양시청 대상: 안양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강사: 법무법인 평정 이동원 대표변호사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인허가 담당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적극행정의 안전장치, 사전컨설팅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먼저 감사원의 조직과 업무를 개관한 뒤, 사전컨설팅이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산하 사전컨설팅 1과·2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사전컨설팅은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감사대상기관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 제도의 핵심 효과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면책된다는 점을 꼽았다.
면책 추정의 3가지 요건 · 사안 동일성 —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은 사안 그대로 처리할 것 · 정보 충분성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불리한 사정까지 빠짐없이 제공할 것 · 이해관계 배제 — 담당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사전에 30일을 쓰면, 사후에 수개월의 입증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실익이다. (근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
이어 사전 신청 → 문제 분석 → 컨설팅 제공 →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인용 사례 — 성심당 임대료 사건, 철도 상부 건축허가 사건
강의 후반부는 실제 사례 분석으로 채워졌다. 첫 번째는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사건이다. 코레일유통이 내부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17%인 월 4억 4천만 원을 예정가격으로 정해 입찰을 진행했으나 5회 연속 유찰됐고, 내부규정상 기준금액의 70%까지만 하향 조정이 가능한 데다 5회 이상 유찰 시의 계약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임대료 산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안이었다.
감사원은 코레일유통이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수 있고, 예정가격을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월 임대 수수료는 1억 3,300만 원으로 조정됐고, 성심당은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건축 인허가 사건이다. 철도 건설사업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가 누락된 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상부에 세차장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 국토계획법과 철도건설법령, 국토교통부 훈령이 얽혀 해석의 여지가 컸던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고시 내용의 전체 취지상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지상부 개발이 철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지상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사전컨설팅 제도가 감사원 컨설팅에 따르는 경우의 공무원 면책,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불식, 소신 있는 적극행정 환경 조성, 각종 민간 사업의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이라는 네 가지 효과로 이어진다고 정리했다.

강의 종료 후에는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평정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방안을 알리는 교육과 강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사 소개 — 이동원 대표변호사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다. 감사원 부감사관(5급)으로 근무하며 감사 실무를 익혔고, 이후 의정부지검·대전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및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를 거쳤다.
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자문위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미래』가 있다.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사전컨설팅센터 감사원 출신 변호사가 신청 가능성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감사원 대응,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기관 대상 교육 및 강의 요청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 02-6953-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