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잘 활용하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컨설팅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법령의 불명확성이나 선례의 부재 등 문제로 행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감사원에 사전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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