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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2년 연속 적자 회사 주식 83억, 상속세 물납 불가”

법률신문 · 2026년 10월 4일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낸 회사 주식으로는 상속세를 물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물납이 가능하려면 관리와 처분이 용이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025구합55338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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