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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시 앱 만들어 12만 건 불법 도청 앱 대표 징역 7년 확정

법률신문 · 2026년 10월 4일

배우자의 불륜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19억7,4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9월 10일 확정했다( 2026도8896 ). [사실관계] A 대표는 2019년부터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몰래 수집할 수 있는 앱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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