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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주총 의결권 위임만으로 ‘공동보유자’ 인정 안 돼”

법률신문 · 2026년 10월 5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위임한 주주와 위임받은 사람을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임이 일시적이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면 지분을 합산해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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