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아동 허위 등록하고 무자격자에게 보육 맡겨 보조금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원문 보기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