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생계비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월 6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미리 지정한 다른 계좌에 자동으로 예치할 수 있게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생계비계좌에 든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1개월 동안 250만 원을 예치할 수 있다. 최소한의 인권보장 정책으로 2026년 2월 처음 도입됐다. 누구든 시중·지방·저축은행, 농·수협 같은 상호금융 등에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