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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소 기회 제한’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법률신문 · 2026년 10월 7일

헌법재판소가 항소 기회를 제한한 법원 재판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리한다. 소송의 존재를 몰랐다는 상속인의 보조참가 항소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이 대상이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재판소원 2건( 2026헌마34 54 ·3781 )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첫 사건은 사망한 정 씨의 자녀가 낸 재판소원이다. 정 씨가 숨진 뒤, 이 씨가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라 검사(檢事)를 피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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