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5일 서울고법이 심문 예정 9월 현장조사 집행정지는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쿠팡이 2026년 9월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효력도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월 5일 쿠팡이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정지 신청( 2026아1539 )의 심문을 진행한다. 쿠팡은 9월 30일 이 신청을 냈다. 앞서 9월 29일에는 현장조사결정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2026누5845 )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