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6. 9. 17. 선고 2022헌바120 결정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규범으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재판소원 도입으로 위헌제청 기각 이후 헌법소원 허용한 헌재법 제68조 제2항도 별도 구제절차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사건의 개요 및 헌법재판소 결정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상속인은 1919. 5.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기혼자로서 처가 있었으나 자녀는 없었고, 당시 호주는 아니었으며 호주는 그의 조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