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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맞상고 안 해… 대법, 최태원 회장 재상고만 심리

법률신문 · 2026년 10월 1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를 감축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2026년 10월 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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