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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강선우 의원 법정 구속, 1심 징역 2년 6개월

법률신문 · 2026년 10월 14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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