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이동원 대표변호사,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 감사원 부감사관·부장검사 출신… 공공부문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
법무법인 평정 이동원 대표변호사가 2026년 6월 4일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른 것으로, 위촉장은 김호철 감사원장 명의로 발급됐다.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심의하는 감사원 내 기구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업무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독립성, 감사인력의 전문성, 감사성과 및 사후관리 등을 살펴보는 제도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이번 위촉에 따라 관련 심의에 참여한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감사원 부감사관을 거쳐 창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센터 총괄센터장을 맡아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공공감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자체감사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통제 장치”라며 “감사 실무와 법률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감사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 대표변호사의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장(2026년 6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