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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정, 김수영 전 대구경찰청장 고문 영입…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평정 · 2026년 10월 1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 초기 대응' 중요성 커져…형사사건 대응 체계 정비

법무법인 평정은 지난달 30일 김수영 전 대구경찰청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데 맞춰,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일부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고소·고발 역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법무법인 평정은 이 같은 변화로 고소·고발 접수부터 경찰 조사, 압수수색, 송치 여부 결정에 이르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과 경영진이 연루되는 경제범죄 등에서는 초기 대응이 기소 여부는 물론 이후 재판 과정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고문은 경찰대학 5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송파경찰서장과 경기 분당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일선 현장과 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대구경찰청장으로서 대구 지역 치안과 수사를 총괄했으며, 제주경찰청장도 역임했다. 일선 경찰서부터 본청, 지방경찰청 지휘까지 경찰 조직과 수사 현장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법무법인 평정은 김 고문 합류를 계기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과 수사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압수수색·송치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형사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뿐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절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대응 체계를 정비해, 수사 단계부터 기소와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평정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김 고문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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