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4,000만 원에 법정구속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 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