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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법률신문 · 2026년 9월 30일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고합1105 ).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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