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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미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상대 600억 소송 패소

법률신문 · 2026년 10월 1일

“투자 안건 상정 넘어서 투자 확정 합의 증거 없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 원대 위약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2025가합13407 )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원고 측과 신 회장은 2024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때 ‘4자 연합’을 꾸린 한미사이언스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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