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의원 "민사판결문 늑장등록 5년간 1,153건" 법원행정처 “전체 사건의 0.04%…실제는 더 적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민사 판결문 가운데 1,153건이 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나서야 등록됐다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이 가운데 선고 후 한 달을 넘겨 등록된 장기 지연 사례도 297건에 달했다고 한다. 민사 재판은 선고일에 주문(선고 결과)만 낭독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 등록이 늦어지면 소송 당사자는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