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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접 산다더니 세 놓은 집주인, 배상해야”

법률신문 · 2026년 10월 12일

자기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쓸 돈이 급하게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주인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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