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는 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까. 작업장 추락 사고로 다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폐색전증이 2차 발병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7일 이같은 취지로 건설 근로자였던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2025구합55521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목 등이 부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