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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우선 후손 친일재산 27억 원 환수소송 1심 승소

법률신문 · 2026년 10월 12일

국가가 친일파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27억 원 친일재산 환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0월 8일 국가가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찬의와 부찬의 직급으로 구성됐다. 신우선은 1913년과 1917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를 취득했다. 그의 후손들은 13필지를 매각해 24억 3,000만 원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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