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리지갑 방어법’ 발의 18년째 묶여 있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질해 물가 상승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올랐을 뿐 실질소득은 늘지 않았는데도 세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을 바로잡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