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뒤로 쳐 남 다치게 해 벌금형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공을 뒤로 쳐 헬스장 이용객을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연습장 회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6노660 ). A 씨는 2025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헬스장 안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다가 골프공을 전방 스크린이 아닌 뒤쪽으로 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