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화물 손해
화물 멸실·훼손·지연의 책임 주체와 책임 한도 검토

해상 사고도 보험금 분쟁도,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해상운송·선박·보험계약·보험금 등 해상·보험 관련 자문과 분쟁을 수행합니다.
화주·운송인, 선주·조선사, 보험계약자·보험사 각각의 입장에서 계약서류와 법정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입장마다 확인할 서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화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했다면 선하증권과 운송계약에서 책임 주체와 책임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운송인에 대한 청구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필요합니다(상법 제814조).
선박 매매·건조계약의 인도·하자·대금 분쟁과 용선계약의 용선료·반선 분쟁을 계약서와 선박 자료로 검토합니다. 용선계약상 채권은 계약 유형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며, 상법은 2년의 기간을 둡니다.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고지의무 위반 해지, 면책 약관 적용을 보험증권·약관·청구서류로 검토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계약서류와 법정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통지·청구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 기한부터 확인
선하증권·약관·검정 기록
책임 주체·한도·면책
합의·분쟁조정·중재 검토
기간 내 재판상 청구
통지 기한부터 확인
선하증권·약관·검정 기록
책임 주체·한도·면책
합의·분쟁조정·중재 검토
기간 내 재판상 청구
상법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약관·준거법(외국법 준거 조항 등)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기준
선하증권·용선계약·보험약관과 법정 기간을 함께 봅니다.




아래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의 유형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기업법무 분야 구성원과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 목록과 날짜만 정리해 오셔도 됩니다.
1차 상담에서는 원본이나 상세 경위서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법 제804조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를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멸실·훼손은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운송물이 멸실·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진·검정 기록과 함께 서면 통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방식은 운송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연장 합의나 재판상 청구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797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등에 기재한 경우, 또는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나 손해 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운송서류와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상법 제861조, 제129조 준용), 선하증권 없이 인도된 경우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운송인인지,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 관계가 어떠한지(상법 제855조), 인도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운송서류와 인도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은 용선계약의 유형에 따라 채권 소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제840조),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제846조·제851조) 각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계약에 외국법 준거 조항이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건조계약은 인도 기한과 지연 시 배상 방식, 사양 변경, 시운전·검사, 하자 보증, 계약 해제 사유와 대금 환급 방법을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항과 검사 기록, 당사자 간 교신을 먼저 확인하고, 선수금 환급보증 등 보증 구조와 중재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선박 매매계약에서 정한 인도 조건, 검사 조항, 하자에 관한 보증·면책 규정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인도 전 검사 기록과 선박 관련 증서, 인도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한 뒤 계약상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 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881조에 따르면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제895조에 따르면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또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채권에 대해 상법 제769조·제770조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책임제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일과 보험사고를 안 시점, 청구·거절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65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사고 직후 통지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58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기한은 약관의 약정기간과 손해사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관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절 사유가 담보 범위 밖이라는 것인지, 고의·중대한 과실 같은 법정 면책 사유(상법 제659조)나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이어서 약관 조항의 내용, 손해사정 결과, 사고와 거절 사유 사이의 관계를 보험증권·청구서류와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제655조 단서). 해지 시점과 청약서·질문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쟁점과 입증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네.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약관 해석과 면책 요건, 고지의무 위반 해지 여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 등 보험자 측 쟁점도 검토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를 함께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상담 전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