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안개 낀 컨테이너 항만과 크레인

해상·보험

해상 사고도 보험금 분쟁도,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해상운송·화물 손해
  • 선하증권
  • 선박 매매·건조·용선
  • 해상·적하보험
  • 보험금 청구·거절

해상운송·선박·보험계약·보험금 등 해상·보험 관련 자문과 분쟁을 수행합니다.

화주·운송인, 선주·조선사, 보험계약자·보험사 각각의 입장에서 계약서류와 법정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누구의 입장인지부터 나눕니다

입장마다 확인할 서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화주·운송인

화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했다면 선하증권과 운송계약에서 책임 주체와 책임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운송인에 대한 청구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필요합니다(상법 제814조).

운송·선박·보험, 아홉 개의 영역

계약서류와 법정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해상운송·화물 손해

    화물 멸실·훼손·지연의 책임 주체와 책임 한도 검토

  • 선하증권·운송서류

    선하증권 기재·인도와 무권 인도 분쟁 검토

  • 선박 매매·건조

    선박 매매·건조계약의 인도·하자·대금 분쟁 검토

  • 용선계약

    항해·정기·선체용선의 용선료·반선 분쟁 검토

  • 선박 사고·책임제한

    충돌·해난구조·공동해손과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 해상보험·적하보험

    선박·적하보험의 담보 범위와 면책 사유 검토

  •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보험금 산정·지급 거절·면책 약관 다툼 검토

  • 고지의무·계약 해지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금 지급 책임 검토

  • 분쟁조정·소송·중재

    금융분쟁조정과 소송·중재 중 절차 선택 검토

해상운송·화물 손해
  • 운송계약·선하증권으로 운송인과 책임 주체 확인
  • 멸실·훼손 통지 — 수령 후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으면 수령일부터 3일 이내 서면 통지(상법 제804조)
  • 포장당 666.67 계산단위와 1kg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의 책임한도 적용 여부(상법 제797조)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청구기간과 합의 연장(상법 제814조)
  • 검정보고서·사진·온도 기록 등 손해 입증자료 확보
선하증권·운송서류
  • 선하증권 기재 내용과 실제 운송물의 불일치 검토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에 따른 책임(상법 제861조·제129조 준용)
  •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과 선박소유자의 책임(상법 제855조)
  • 해상화물운송장·전자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효력 확인
선박 매매·건조
  • 매매계약의 인도 조건·검사 조항·하자 보증 검토
  • 건조계약의 인도 지연·사양 불일치·시운전 관련 분쟁
  • 선수금 환급보증 등 대금·보증 구조와 청구 순서 검토
  • 준거법·중재 조항과 분쟁해결 절차 확인
용선계약
  •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등 계약 유형 확인
  • 용선료 미지급, 반선 지연, 선박 상태를 둘러싼 분쟁
  • 항해용선은 운송물 인도일(또는 인도할 날), 정기·선체용선은 선박 반환일부터 2년의 청구기간(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
  • 기간 단축 약정은 운송계약에 명시해야 효력(상법 제840조 제2항)
선박 사고·책임제한
  • 선박충돌 손해배상 — 충돌일부터 2년(상법 제881조)
  • 해난구조료 청구 — 구조 완료일부터 2년(상법 제895조)
  • 공동해손 분담과 보험자의 분담액 보상(상법 제694조)
  •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주장 가능성과 한도액(상법 제769조·제770조)
  • 선박우선특권 —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내 실행(상법 제777조·제786조)
해상보험·적하보험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범위(상법 제693조)
  • 공동해손분담액·구조료 보상(상법 제694조·제694조의2)
  •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상법 제699조·제700조)
  • 항해변경 등 보험자 면책 사유(상법 제701조)
  • 보험증권의 준거법·약관 조항 확인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 보험사고 통지 —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상법 제657조)
  • 지급 기한 — 약정기간이 없으면 금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내(상법 제658조)
  • 고의·중대한 과실 면책(상법 제659조)과 약관상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
  • 손해사정 결과와 산정 근거에 대한 검토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상법 제662조)
고지의무·계약 해지
  • 해지 기간 —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상법 제651조)
  •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상법 제651조의2)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해지(상법 제652조)
  •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상법 제655조 단서)
분쟁조정·소송·중재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신청(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 3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조정위원회 회부, 회부 후 60일 내 조정안 작성
  • 조정안 제시 후 20일 내 수락하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간주
  • 조정 신청 사건의 소송 진행 시 절차 중지 가능(같은 법 제41조)
  •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상법 제682조)과 계약상 중재 조항 확인

화물·선박·보험 분쟁,서류와 기간에서 갈립니다

선하증권·용선계약·보험약관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부터 청구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청구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1. 01

    사고·거절 확인

    통지 기한부터 확인

    02

    서류·증거 확보

    선하증권·약관·검정 기록

  2. 03

    책임 구조 검토

    책임 주체·한도·면책

    04

    협상·조정

    합의·분쟁조정·중재 검토

  3. 05

    소송·중재

    기간 내 재판상 청구

상법상 주요 기간

  • 해지·안 날부터1개월
  • 운송인 청구1년
  • 우선특권 실행1년
  • 용선·충돌·구조2년
  • 보험금 청구3년
  • 해지·체결일부터3년
기간별 근거 조문
  • 1개월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보험자가 안 날부터(제651조)
  • 1년 · 운송인의 채권·채무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제814조)
  • 1년 · 선박우선특권 — 채권이 생긴 날부터(제786조)
  • 2년 · 용선계약·선박충돌·구조료 채권(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제895조)
  • 3년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662조)
  • 3년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계약 체결일부터(제651조)
3일멸실·훼손 통지 · 즉시 발견할 수 없을 때(제804조)
10일보험금 지급 · 금액을 정한 날부터(제658조)

상법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약관·준거법(외국법 준거 조항 등)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분쟁조정 절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기준

  1. 신청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 신청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합의 권고
  2. 30일합의 불성립 시 조정위원회 회부신청일부터 30일 이내
  3. 60일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20일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제시일부터 20일 내 미수락 시 불수락 간주

책임은 계약서류에,권리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선하증권·용선계약·보험약관과 법정 기간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와 선박 자료를 함께 봅니다

  • 01계약 유형과 준거법·중재 조항 확인
  • 02인도·검사·하자 기록 정리
  • 03보증·대금 구조와 청구 순서 검토
  • 04용선계약별 기간의 기산점 확인
운송·화물 손해
선박·항만 분쟁
보험금 청구 서류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의 유형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 수행사례 아님

    화물이 젖거나 파손되어 도착한 경우

    통지 시기와 운송인 책임 한도를 확인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인도된 경우

    운송인·선박소유자의 책임 구조를 검토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선박 인도가 늦거나 사양이 다른 경우

    건조계약의 인도·하자 조항과 보증을 봅니다.

  • 수행사례 아님

    용선료 미지급·반선 지연이 생긴 경우

    용선계약 유형과 2년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선박 충돌·해난구조가 발생한 경우

    충돌·구조료 청구와 책임제한을 함께 봅니다.

  • 수행사례 아님

    적하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담보 범위·면책 사유와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지 기간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보험사로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약관 해석·면책 요건과 입증자료를 검토합니다.

관련 구성원

사안에 따라 민사·기업법무 분야 구성원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서류 목록과 날짜만 정리해 오셔도 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여섯 가지

1차 상담에서는 원본이나 상세 경위서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이 손상된 채 도착했습니다. 언제까지 운송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상법 제804조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를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멸실·훼손은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운송물이 멸실·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진·검정 기록과 함께 서면 통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방식은 운송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연장 합의나 재판상 청구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운송인의 배상 책임에는 한도가 있나요?

상법 제797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등에 기재한 경우, 또는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나 손해 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운송서류와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상법 제861조, 제129조 준용), 선하증권 없이 인도된 경우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운송인인지,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 관계가 어떠한지(상법 제855조), 인도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운송서류와 인도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목록과 날짜만 정리해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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