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해결

민사·분쟁해결

청구의 구조가 분쟁의 결론을 정합니다

  • 계약·손해배상
  • 금융·부동산 분쟁
  • 가압류·가처분
  • 지급명령
  • 협상·조정·중재
  • 강제집행

계약·손해배상·금융·부동산 등 복합 민사분쟁의 소송·가처분·협상에 대응합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부터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입장에 따라 먼저 볼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

받을 돈이나 이행받을 권리가 있다면, 입증 자료와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보전처분·지급명령·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계약부터 집행까지, 아홉 개의 영역

청구와 방어, 보전과 회수를 함께 봅니다.

  • 계약 분쟁

    계약 해석·해제, 위약금·약정금과 대금 청구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액 입증

  • 대여금·채권 회수

    대여금·약정금 청구,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 금융 분쟁

    대출·보증·금융거래 관련 청구와 방어

  • 부동산 분쟁

    매매·임대차, 보증금 반환·명도, 등기 관련 소송

  • 가압류·가처분

    본안 전 재산 보전, 제소명령·이의 대응

  • 협상·조정·중재

    내용증명·합의서, 민사조정과 중재 절차

  •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조회와 압류

  • 항소·상고

    1심 판결 분석, 상소심 청구 구조 재정비

계약 분쟁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경과를 대조해 청구와 항변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 계약 조항의 해석과 당사자 의사 확인
  • 계약 해제·해지의 요건과 원상회복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의 효력
  • 약정금·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와 방어
  • 계약 당사자성·책임 범위에 관한 다툼
손해배상책임 발생 근거와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입증계획을 세웁니다.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방어
  • 손해액 산정 자료와 감정 활용
  • 과실상계·손익상계 등 감액 사유 검토
  • 위자료 청구의 근거 정리
  •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 확인
대여금·채권 회수채권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 입증 자료 검토
  •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후 소송 이행 대응
  •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 지연손해금 산정
  • 상대방 재산 확인과 보전처분 병행 검토
금융 분쟁금융거래 약정과 거래 경위를 확인해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 대출·보증 약정에 따른 청구와 방어
  • 금융거래 과정의 설명·고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쟁점
  • 투자·자금 거래 관련 반환 청구
  • 채권양도·채무인수 관련 다툼
부동산 분쟁매매·임대차 계약과 등기 관계를 확인해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 매매대금·계약금 반환 등 매매계약 분쟁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명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 공유물 분할 등 공동소유 관계 분쟁
  • 개발·재건축·공사대금 쟁점은 건설·부동산 분야와 함께 검토
가압류·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나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도록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채권 가압류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담보 제공과 공탁 검토
  • 채무자 측의 이의신청·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 신청
협상·조정·중재소송 외 해결이 가능한지 먼저 보고, 합의 조건은 이행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 등 청구 의사 표시와 최고
  • 합의서·화해 조항 작성과 불이행 시 효과 설계
  • 법원 민사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 중재합의 확인과 중재 절차 대응
  •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승인·집행
강제집행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실제 회수까지의 절차를 설계합니다.
  • 집행권원(확정판결·가집행선고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확인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 부동산·채권·동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전부
  • 청구이의·제3자이의 등 집행 관련 소송 대응
항소·상고1심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청구 구조를 다시 정리합니다.
  • 판결서 송달일 기준 항소·상고 기간 확인
  • 1심 판결 이유의 사실인정·법리 판단 검토
  • 항소심 추가 청구·예비적 청구 구성
  • 상대방 항소에 대한 방어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회수까지 설계합니다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은 기간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1. 01

    소장 제출

    청구 취지·원인과 증거 정리

    02

    답변서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

  2. 03

    변론 준비·변론

    서면 공방과 증거조사

    04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3. 05

    항소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기간

  • 답변서 제출30일
  • 항소2주
  • 상고2주
  • 지급명령 이의2주
  • 조정갈음결정 이의2주

기간은 송달받은 날 등 조문이 정한 날부터 계산하며, 공시송달 등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396·425·47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소멸시효

  • 10년민사채권
  • 5년상사채권
  • 3년불법행위
  • 1~3년단기채권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162~164·766조, 상법 제64조.

소송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수단마다 절차와 효력이 다릅니다.

  • 합의서의 이행 조건과 불이행 시 효과까지 정합니다.

  •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로 판단받습니다.

보전에서 집행까지

  1. STEP 1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현상 유지
  2. STEP 2본안 소송청구 원인과 손해를 입증
  3. STEP 3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4. STEP 4강제집행재산명시·조회, 압류와 추심

증거에서 청구 구조를 세웁니다

  • 01계약서·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02청구 원인과 손해를 나누어 입증계획 수립
  • 03보전·본안·집행을 한 흐름으로 검토
  • 04합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비교

재판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설득력 있는 송무 전략을 설계합니다

부장판사·판사 출신 변호사의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계약·금전 분쟁
부동산 분쟁
기업 간 거래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검토 유형 예시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 수행사례 아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함

    차용증·이체 내역과 시효를 먼저 확인

  • 수행사례 아님

    소장을 받았음

    답변서 기간과 청구 원인부터 확인

  • 수행사례 아님

    지급명령을 송달받음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 여부 판단

  • 수행사례 아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

    임대차 종료와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

    가압류·가처분 요건과 담보 검토

  • 수행사례 아님

    거래처 대금 미지급

    계약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 확인

  • 수행사례 아님

    계약 해제 후 손해 발생

    해제 요건과 손해 범위를 나눠 검토

  • 수행사례 아님

    판결 후에도 회수 안 됨

    재산명시·조회와 압류 절차 검토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여섯 가지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으로 상담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먼저 송달받은 날짜와 청구 취지·청구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 소장 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서면 공방) → 변론기일(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로 이어집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의 쟁점, 증거조사 범위,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도 항소심 규정이 준용되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5조).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서를 받으면 판결 이유와 상소 여부를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은 절차가 다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의 변경 등으로 기준을 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증거와 청구 원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송달받은 서면과 계약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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