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계약 해석·해제, 위약금·약정금과 대금 청구

청구의 구조가 분쟁의 결론을 정합니다
계약·손해배상·금융·부동산 등 복합 민사분쟁의 소송·가처분·협상에 대응합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부터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입장에 따라 먼저 볼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을 돈이나 이행받을 권리가 있다면, 입증 자료와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보전처분·지급명령·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답변서·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대금·손해배상 분쟁은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과 거래 관계 유지 여부를 함께 보고 협상·조정·중재·소송을 비교합니다.
청구와 방어, 보전과 회수를 함께 봅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청구 취지·원인과 증거 정리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
서면 공방과 증거조사
판결서 송달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
청구 취지·원인과 증거 정리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
서면 공방과 증거조사
판결서 송달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날 등 조문이 정한 날부터 계산하며, 공시송달 등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396·425·47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162~164·766조, 상법 제64조.
수단마다 절차와 효력이 다릅니다.

재판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설득력 있는 송무 전략을 설계합니다
부장판사·판사 출신 변호사의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으로 상담을 준비하세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먼저 송달받은 날짜와 청구 취지·청구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 소장 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서면 공방) → 변론기일(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로 이어집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의 쟁점, 증거조사 범위,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도 항소심 규정이 준용되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5조).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서를 받으면 판결 이유와 상소 여부를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의 변경 등으로 기준을 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증거와 청구 원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검토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80조) 비용과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라면, 가처분은 특정 물건 등 다툼의 대상이 바뀌지 않도록 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있으며, 어떤 가처분이 필요한지는 본안에서 구할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또한 법원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자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7조).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같은 법 제61조)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같은 법 제474조).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은지 함께 비교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상법 제64조), 이자·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은 3년,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기산점과 적용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최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후 절차까지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 법원의 조정 회부나 화해 권고 등을 통해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조정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4조). 합의서에는 지급 기일과 불이행 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중재법 제35조),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조). 분쟁이 생기면 먼저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관할·중재)을 확인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청구 금액과 입증 자료의 정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 거래 관계를 유지할지,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각 방법의 예상 절차와 효력을 비교해 설명드리며, 소송을 하더라도 보전처분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