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주요 계약과 사내 규정

거래 구조와 지배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기업 운영 자문부터 투자·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주주간계약과 구조개편을 지원합니다.
실사에서 확인한 쟁점을 계약 조항과 클로징 조건으로 연결합니다.
성장 단계와 입장에 맞춰 먼저 볼 것을 정합니다.
투자 유치와 주주 구성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조항이 이후 의사결정과 엑시트에 어떤 제약을 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인수·합병과 구조개편, 경영권 분쟁, 내부조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의 요건과 공시·신고 절차를 일정표에 함께 반영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실사와 투자자 권리 설계가 중심입니다. 실사에서 확인한 쟁점을 진술·보장과 선행조건으로 옮깁니다.
자문과 분쟁 대응을 한 팀에서 검토합니다.

단계마다 결의·신고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거래 구조·상대방 확인
법률·재무 리스크 확인
가격·진술보장·선행조건
결의·신고·대금 지급
통합과 사후 분쟁 관리
거래 구조·상대방 확인
법률·재무 리스크 확인
가격·진술보장·선행조건
결의·신고·대금 지급
통합과 사후 분쟁 관리
실사 결과는 가격과 계약 조항에 반영됩니다.
상법 제363·374조의2·376·527조의5, 공정거래법 제11조. 기업결합 심사는 9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영업양도·주식교환은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상법 제368·434조.
대부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기업의 실제 의사결정까지 고려합니다
기업·대형로펌·컨설팅 현장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래는 검토 유형 예시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검토 단계라면 초안이나 개요만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공유 전인 자료는 비밀유지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일반적으로 거래 구조와 상대방 검토 → 실사 → 계약 협상·체결 → 선행조건 충족과 클로징 → 인수 후 통합(PMI)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식 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거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신고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설립과 지배구조 서류, 주요 계약(지배권 변동 시 해지 조항 등 포함), 인허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분쟁, 노무, 지식재산, 개인정보 처리 등을 확인합니다. 범위는 거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정합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쟁점은 가격 조정, 진술·보장, 선행조건, 클로징 전 조치 등으로 계약에 반영합니다.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같은 법 제374조)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434조). 다만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가진 간이합병, 신주 등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합병은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4조의2 제2항~제4항).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지만, 대규모회사가 당사회사인 일부 거래는 기업결합일 전에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이행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이며 9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센터와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 방식(신주 발행, 구주 매매, 전환사채 등), 회사와 대주주의 진술·보장, 투자 선행조건, 투자자의 동의권과 정보요청권, 주식 처분 제한과 동반매도·우선매수 조항, 약정 위반 시 효과가 대표적입니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은 거래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회사 운영과 후속 투자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지명, 주요 사항 사전 동의, 지분 양도 제한, 의사결정 교착 시 해결 방식처럼 정관이나 상법만으로 정하기 어려운 주주 사이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주간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조항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1항).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은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380조). 하자의 성격에 따라 소의 종류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결의 직후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상법 제407조). 그 밖에 의결권 행사금지,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도 활용되며, 필요성과 급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6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병·분할 등은 계약·계획의 요령을 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합병, 회사분할·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같은 법 제360조의2), 영업양수도 등이 있으며, 대부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합병의 경우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최고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같은 법 제527조의5). 방식마다 결의 요건, 채권자 보호, 조세 효과가 다르므로 조세센터와 함께 비교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관련 자료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먼저 합니다. 이후 조사 범위와 조사 주체(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 분리 필요성, 일정 등을 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등(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과 의무가 다르므로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는 징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재발 방지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자료 수집·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이 이후 징계·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절차와 기록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활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