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M&A

기업법무·M&A

거래 구조와 지배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 기업 운영 자문
  • 투자·M&A
  • 주주간계약
  • 경영권 분쟁
  • 내부조사
  • 구조개편

기업 운영 자문부터 투자·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주주간계약과 구조개편을 지원합니다.

실사에서 확인한 쟁점을 계약 조항과 클로징 조건으로 연결합니다.

회사의 단계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성장 단계와 입장에 맞춰 먼저 볼 것을 정합니다.

스타트업·성장기업

투자 유치와 주주 구성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조항이 이후 의사결정과 엑시트에 어떤 제약을 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운영부터 거래·분쟁까지, 여덟 개의 영역

자문과 분쟁 대응을 한 팀에서 검토합니다.

  • 기업 운영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주요 계약과 사내 규정

  • 투자 유치·투자

    신주·전환사채 등 투자계약, 투자자 권리 조항

  • 인수·합병(M&A)

    주식·영업 인수, 합병·분할의 실사와 계약·클로징

  • 주주간계약

    이사 지명·지분 양도 제한·동반매도·교착 해결

  •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대응, 소수주주권, 결의 다툼과 가처분

  • 내부조사·내부신고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 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

  • 지배구조·구조개편

    분할·주식교환·합병,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

  • 회사 관련 소송

    주주대표소송, 이사 책임, 주식·지분 관련 분쟁

기업 운영 자문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절차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하고 계약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절차 점검
  • 정관·사내 규정 정비
  • 공급·용역·라이선스 등 주요 거래 계약 검토
  • 임원 보수·책임 관련 사항 검토
  • 인사·노무 쟁점은 인사·노무 분야와 함께 검토
투자 유치·투자투자 방식에 따른 주식 구조와 투자자 권리 조항이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 신주 발행·구주 매매·전환사채 등 투자 방식 검토
  • 투자계약의 진술·보장과 선행조건
  • 투자자 동의권·정보요청권·주식 처분 제한 조항
  • 투자 유치 전 회사 측 실사 대응 자료 정비
  • 후속 투자 시 기존 투자자 권리와의 관계
인수·합병(M&A)거래 구조를 정하고, 실사 결과를 가격·계약 조항·클로징 조건에 반영합니다.
  • 주식 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 거래 구조 비교
  • 법률 실사(설립·지배구조, 주요 계약, 인허가, 분쟁, 노무, 지식재산 등)
  • 주식매매계약·영업양수도계약 협상과 작성
  • 주주총회 특별결의·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등 상법 절차
  • 기업결합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클로징 이후 통합(PMI)과 진술·보장 위반 대응
주주간계약정관과 상법으로 정하지 않는 주주 사이의 약속을 조항으로 구체화합니다.
  • 이사 지명권과 주요 사항 사전 동의
  •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동반매각요청권
  • 지분 양도 제한과 위반 시 효과
  • 의사결정 교착 시 해결 방식
  • 정관과의 정합성 검토
경영권 분쟁지분 구조와 절차상 쟁점을 확인하고 주총·가처분·본안 소송을 함께 설계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확보 절차
  • 의결권 행사금지·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
  • 이사 해임청구와 대표소송
내부조사·내부신고신고자 보호와 자료 보존을 먼저 하고, 조사 범위와 절차의 공정성을 설계합니다.
  • 신고 접수와 신고자 비밀 보호
  • 관련 자료 보존과 전자정보 확인 범위 설정
  • 관계인 면담과 조사 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손해배상·고소 검토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지배구조·구조개편구조개편 방식별 결의 요건과 채권자 보호 절차, 이후 지배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 회사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지주회사 체제 전환 검토
  • 이사회 구성과 위원회 설계
  • 이사의 충실의무(회사 및 주주) 관련 의사결정 절차 점검
  • 조세 쟁점은 조세센터와, ESG 공시·내부통제는 ESG 분야와 함께 검토
회사 관련 소송회사·주주·이사 사이의 분쟁에서 상법상 소송 유형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
  • 주주대표소송 제기와 방어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주식매매대금·매수가액 결정 관련 분쟁
  • M&A 계약의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서의 한 조항이다음 의사결정을 좌우합니다

실사·계약·클로징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검토에서 통합까지, 다섯 단계

단계마다 결의·신고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1. 01

    검토

    거래 구조·상대방 확인

    02

    실사

    법률·재무 리스크 확인

  2. 03

    계약

    가격·진술보장·선행조건

    04

    클로징

    결의·신고·대금 지급

  3. 05

    PMI

    통합과 사후 분쟁 관리

실사 결과는 가격과 계약 조항에 반영됩니다.

주요 법정 기간

  • 주총 소집통지2주 전
  • 주식매수청구20일
  • 기업결합 심사30일
  • 채권자 이의기간1개월 이상
  • 결의취소의 소2개월

상법 제363·374조의2·376·527조의5, 공정거래법 제11조. 기업결합 심사는 9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

  • 보통결의 · 출석과반수
  • 보통결의 · 발행주식1/4 이상
  • 특별결의 · 출석2/3 이상
  • 특별결의 · 발행주식1/3 이상

합병·분할·영업양도·주식교환은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상법 제368·434조.

거래 구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를 확인합니다.

  • 중요한 일부 양도 등은 주총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 합병계약서에 주총 특별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분할계획서에 주총 특별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총 특별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흐름

  1. STEP 1지분·장부 확인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청구
  2. STEP 2주총 소집임시총회 소집청구·법원 허가
  3. STEP 3가처분의결권·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 STEP 4본안 소송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

실사에서 확인한 것을 계약으로 옮깁니다

  • 01쟁점을 가격·진술보장·선행조건으로 분류
  • 02주총 결의·신고 절차를 일정표에 반영
  • 03클로징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검토
  • 04노무·조세·공정거래 쟁점은 해당 분야와 협업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기업의 실제 의사결정까지 고려합니다

기업·대형로펌·컨설팅 현장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스타트업·성장기업
중견·대기업
투자자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검토 유형 예시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 수행사례 아님

    첫 외부 투자 유치

    투자자 권리 조항의 운영상 제약 검토

  • 수행사례 아님

    공동창업자 간 지분 정리

    주주간계약과 지분 양도 제한 확인

  • 수행사례 아님

    경쟁사 인수 검토

    실사 범위와 기업결합 신고 여부 확인

  • 수행사례 아님

    사업부 분할

    분할 방식별 결의·채권자 보호 절차

  • 수행사례 아님

    임시주총 소집 요구

    소수주주권 요건과 대응 일정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주총 결의 절차 하자 주장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 확인

  • 수행사례 아님

    임원 비위 내부신고

    신고자 보호와 조사 절차 설계

  • 수행사례 아님

    인수 후 숨은 채무 발견

    진술·보장 위반과 손해배상 검토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검토 단계라면 초안이나 개요만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여섯 가지

상대방과 공유 전인 자료는 비밀유지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M&A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거래 구조와 상대방 검토 → 실사 → 계약 협상·체결 → 선행조건 충족과 클로징 → 인수 후 통합(PMI)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식 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거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신고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실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사 설립과 지배구조 서류, 주요 계약(지배권 변동 시 해지 조항 등 포함), 인허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분쟁, 노무, 지식재산, 개인정보 처리 등을 확인합니다. 범위는 거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정합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쟁점은 가격 조정, 진술·보장, 선행조건, 클로징 전 조치 등으로 계약에 반영합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같은 법 제374조)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434조). 다만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가진 간이합병, 신주 등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합병은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합병·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4조의2 제2항~제4항).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지만, 대규모회사가 당사회사인 일부 거래는 기업결합일 전에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이행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이며 9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센터와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와 분쟁, 일정표부터 함께 봅니다

거래 개요나 받은 서면만으로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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